축사 관리 양성화 정착 ‘순조’
축사 관리 양성화 정착 ‘순조’
  • 신정용
  • 승인 2016.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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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9월까지 등록 43건·폐업 21건
축산농 “양성화 불편하지만 필요성 인식”

▲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던 한우 사육장의 정화시설을 개조해 등록된 상태로 양성화했다.
▲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던 한우 사육장의 정화시설을 개조해 등록된 상태로 양성화했다.

축사관리가 양성화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폐업한 축사는 21건이었고 같은 기간 등록한 축사는 43곳인 것으로 확인돼 폐업한 곳보다 등록된 곳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에 따르면 폐업한 축사는 한우 6, 젖소 5, 돼지 2, 염소 1, 닭 3, 오리 4농가 등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등록한 축사는 한우 17, 염소 16 농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돼지 1, 사슴 2, 닭 2, 오리 5농가 등이다.

한우와 염소농가가 증가한 이유는 한우와 염소 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익을 위해 뛰어든 농가도 있지만 등록제에 의한 행정상 증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축사관리규정은 50㎡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하는 등록하도록 돼있으나 50㎡이하 규모의 축사는 미등록상태로 운영한 곳이 많았다.

이것을 양성화하기 위해 축산식품과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축산법에 의거 등록하도록 유도해 왔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미등록 축사를 등록 후 사육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맹동에서 한우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유모 씨는 “축산시설을 등록하기 위해 폐수시설 정비로 금전소요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깨끗한 분뇨처리로 질병예방과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하는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제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면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소규모 축산 농가까지 양성화관리를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음성군은 구제역과 AI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활동에 나섰다.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역교육과 현장 지도점검 및 예찰을 통해 소독과 방역활동을 독려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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