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산단 매입확약금액 놓고 ‘줄다리기’
성본산단 매입확약금액 놓고 ‘줄다리기’
  • 김규식
  • 승인 2016.10.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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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총 매출액의 20%인 900억 승인 요청
의회, 대출금액의 20% 해당하는 540억 주장

대소면 성본리 일원에 197만5543㎡(약 6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성본일반산업단지 추진 계획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음성군이 지난 4일 열린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성본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보여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본산단 조성은 오랜 진통 끝에 지난 7월1일 충북도의 승인 고시가 이뤄지면서 보상을 위한 토지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번에는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변경을 놓고 군과 의회가 논란을 빚고 있다.

군은 지난 2014년 7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보증, 책임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라'는 안전행정부의 조건부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총 분양수익금(매출액)의 20%인 900억 원에 대해 군이 매입 확약하는 안을 제출했다.

군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본산업단지(주)에 20%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대출금액인 27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군의 보증부담이 540억 원으로 현격히 줄어드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동의안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대출금, 사업비, 매출금액 어느 것의 20% 인지는 규정이 없다. 다만 이미 지난 2013년 12월 제251회 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전체사업비인 3900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하는 것을 의결 받은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큰 금액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웃 충주 메가폴리스, 진천 산수산단, 괴산 대재산단 등의 경우 총사업비의 100%에 대해 매입확약 보증을 서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사업추진 업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동완 의원은 지난 17일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음성군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미분양 토지를 책임지려는 것은 안행부의 투융자심사의 조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분외에는 보증하지 말도록 한 성본산단 관련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사업비 기준인 540억원 만큼만 승인받으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백지화가 발표되고 이듬해 8월 SK건설(주)이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주목을 끌었던 성본산업단지는 주민들의 반대와 진통을 거쳐 음성군이 20% 지분 출자와 미분양용지에 대한 20% 매입확약 조건에 SK건설(주), 토우건설(주), 한국투자증권(주)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복합용지 98만9805㎡, 주거용지 26만9188㎡, 상업·지원용지 6만5360㎡, 공공시설용지 65만236㎡로 전체 조성면적 중 71.1%를 유상공급 면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반기 본격적인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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