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리 소규모 공장 인근 벼 고사 놓고 ‘논란’
용산리 소규모 공장 인근 벼 고사 놓고 ‘논란’
  • 성의모
  • 승인 2016.10.2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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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인근 공장 화학물질 탓에 벼농사 망쳤다” 주장
J업체 “화학물질 배출 없다 … 피해 원인 근거 있나”

▲ 김모 씨가 인근 공장 화작물질 탓으로 벼가 고사했다고 주장하는 용산리 1623번지 등 논 4필지 모습.
▲ 김모 씨가 인근 공장 화작물질 탓으로 벼가 고사했다고 주장하는 용산리 1623번지 등 논 4필지 모습.

음성읍 용산리 J업체 공장 인근 논의 벼 일부가 고사한 것을 놓고 농민과 공장 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농민 김모 씨에 따르면 음성읍 용산리 1623번지 등 4필지의 논 약 7200여㎡를 임차해 벼 농사를 짓고 있는데 3년 전 부터 벼가 죽고 농사가 잘 안되더니만 올봄에는 심은 벼가 다 죽어 논을 갈아엎고 다시 심었다. 하지만 새로 심은 벼 마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논물이 유입되는 입구는 죽고 논 전체의 90%는 벼가 자라지 못하거나 자랐어도 알곡이 생기지 않고 쭉정이가 돼 수확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김 씨는“논 위쪽에 J업체의 소규모 공장이 들어온 후부터 생긴 일”이라며 “지난 5월 업체 측에 항의해 '200만 원의 배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J업체 대표 황모 씨는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며 “편광 필름을 제조, 정제하는 일을 하지만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한 사실은 없다”며 배상약속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공장마당에 청색의 대형FRP통 6개와 작은 크기의 흰색 FRP통 6개, 건물내부로 연결된 주철 탱크 등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하지 않은 채 건물내부를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다.

농민 김모 씨는 “땅 주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검사를 의뢰한 결과 7개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 판정을 받게 된 것을 업체 측이 알고 태도가 돌변했다”며 “물정이 어두운 농민이라서 심증이 가면서도 구체적인 물증을 못 잡아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제조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미등록 업체의 경우 관리 단속권한이 없다”며 "문을 열어 볼 수도 없고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J업체 측은 현재 공장 문을 닫고 임대·매매 현수막을 정문에 내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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