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법정수수료 초과 징수 등 '만연'
직업소개소 법정수수료 초과 징수 등 '만연'
  • 김규식
  • 승인 2016.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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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이상정 군의회 의원
'현황과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 이상정 음성군의회 의원(왼쪽)과 조광복 노무사가 음성지역 직업소개소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상정 음성군의회 의원(왼쪽)과 조광복 노무사가 음성지역 직업소개소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음성지역내 대다수의 직업소개소들이 법이 정한'직업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자파견'과 '근로자공급사업'을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의 무등록영업, 법정수수료 초과징수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이상정 음성군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음성군 직업소개소 현황과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의심되는 인력업체에 전화통화를 시도해 일자리 소개 여부 및 소개비용을 확인한 결과 12개소가 무등록 상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 57개소의 경우도 사무소에 부착한 간판이나 모집 광고 모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법을 어긴 곳이 47개소였다. 반면 등록번호를 기재한 유료직업소개소는 10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직업안정법상 노동자의 임금에서 소개요금을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일당금액의 10%~16%를 떼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개요금과 지급된 일당을 확인 할 수 있었던 32곳의 유료직업소개소 100%가 법기준을 초과한 소개요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1만 원~1만5000원의 소개비용을 일당에서 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노동자들의 경우 마치 일용직처럼 취급돼 안전교육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거나 산재처리도 회피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일당 이외 일체의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고 훨씬 적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군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59곳(7월8일 기준)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료직업소개소 57개소 중 일자리 소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36개소의 대부분이 복수의 업종(공장, 공사현장, 농사)에 인력을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 일자리에 인력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소가 31개소, 공사현장 일자리 21개소, 농사 일자리 4개소, 기타 1개소로 확인됐다.

조광복 노무사는 “지역내 많은 직업소개소들이 근로자파견이나 공급사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불법의 여지가 크다"며 "이는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유형인 간접고용의 확대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정 음성군의회 의원은 "무등록 상태에서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곳의 명단을 확보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음성군이 발급하는 '등록인증표시제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지역내 유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소개료 과다징수를 비롯한 22개 점검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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