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안 된 화암사 건물에 단청비 지원 논란
사용승인 안 된 화암사 건물에 단청비 지원 논란
  • 신정용
  • 승인 2016.11.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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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 씨 “부당하게 전통사찰 지정받고 보조금도 받았다”
화암사 주지 “화사와 화엄사 동일한 사찰이라 문제없어”

▲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화암사 건물 3층이 단청작업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다.
▲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화암사 건물 3층이 단청작업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다.

음성군이 사찰 증축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단청을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놓고 비난이 일고 있다.

화암사는 지난 2001년 3월 원남면 덕정리 442-1번지에 2층 건물로 건축해 사찰로 승인을 받았다. 그 후 2002년에 3층으로 증축해 지금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화사'(꽃절)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왔다고 전해지며 지난 1937년 '청진암'으로 변경했다가 지난 1981년 '화암사'로 명칭을 바꿨다고 기록돼있다.

화암사 주지는 지난 2010년 단청공사를 위해 군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비율로 1억6000만 원을 지원받고 자부담(20%) 4000만 원 등 모두 2억 원을 들여 사찰 3층 건물에 단청공사를 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보조금을 받을 당시 합법적으로 건축되고 사용승인까지 받은 건물은 2층뿐이었다. 하지만 보조금은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3층 단청작업에 사용됐다.

마을 주민 반모(58) 씨는 “화엄사 주지는 화엄사가 화사(꽃절)가 이름만 변경된 동일한 사찰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찰이다”며 “화사는 본인 소유의 토지(원남면 덕정리 산 36번지)에 있던 전통사찰이고 화엄사는 현 주지가 원남면 덕정리 442-1번지에 신축한 별개의 사찰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밀하게 말해 화엄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이용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단청공사를 한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반 씨는 “화암사 주지가 '화암사'를 신축하면서 자신과 마찰을 빚어 '화사'를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암사 주지는 “3층으로 증축할 경우 뒷산 주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믿음 때문에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용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곧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화사와 화암사는 같은 사찰로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고전사찰을 새로 신축해 지난 2010년에 전통사찰로 지정받았다”고 말했다.

화암사 주지는 “지난 2011년 반 씨가 경영난으로 청성제재소가 경매로 넘어갈 때 4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며 “본인명의 제재소 건물을 5년 간 반 씨에게 무상으로 임대 해줬는데 돈도 갚지 않고 건물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원한을 품고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화암사 건물의 3층은 증축허가를 받고 지난 2002년 완공했으나 아직까지 사용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화암사는 지난 2010년 충북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로 지정됐고 전통사찰에 대한 자금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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