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광하이텍, 폐수수탁처리업 시행 난관 봉착
우광하이텍, 폐수수탁처리업 시행 난관 봉착
  • 성의모
  • 승인 2016.1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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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부결처분 취소 소송' 패소
법원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소재 (주)우광하이텍이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반도체 세척수를 정화처리 하는 폐수수탁 처리업 시행이 어렵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판사)는 용성리에서 폐수재이용업을 하고 있는 우광하이텍이 인근지역에 폐수수탁처리업 시설 설치를 불허한 음성군수를 상대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부결처분 소송 판결문을 통해 “(불허)처분은 군 관리계획에 관한 피고(음성군수)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우광하이텍은 지난 2014년 음성군이 폐수수탁처리시설의 인허가를 불허한 것에 대해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성군이 항소한 2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성군이 부결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사유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인가'에 대해서 4가지의 판결 이유를 밝혔다.

쟁점과 관련 법리에서는 '음성군이 원고가 신청한 폐기물수탁처리업시설을 불허한 것은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군 계획시설로서 행정계획에 해당하고, 그 행정계획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익상의 필요에 대해선 '음성군의 현재 페수수탁처리업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환경상·생활상 이익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선 '주민들의 우려와 군의회의 반대 의견과 군계획 위원회 회의의 부결 의견을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고의 이익보호와 이익침해의 정도에 대해선 '환경상·생활상 이익의 침해 방지라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이 더 중대하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주민들은 원고에게 폐수의 구성 성분을 알고자 폐수 매입자료를 요구하였으나'자료에 반도체 구성 물질이 포함돼 있어 보안상 불가능하다'며 자료를 제출치 않아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광하이텍 관계자는 “상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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