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주요 단속구간은 음성군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으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경고문 부착 등 계도 활동과 소화전 주변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음성소방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음성군 주요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물을 게첨하고 매월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 참여하여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홍보 켐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2회 소방차량을 활용해 홍보방송을 실시해 주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정훈 음성119안전센터장은“잠깐의 편리함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군민들의 성숙된 안전의식으로 불법 주?정차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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