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면 주민, 郡界(광혜원면 월성리) 축사 건립 반대
대소면 주민, 郡界(광혜원면 월성리) 축사 건립 반대
  • 성의모
  • 승인 2016.1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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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해충 발생 등 생활피해 우려…탄원서 제출
진천군 “건축 신고 정상적 처리한 것 문제없어”

▲ 가운데 농로를 중심으로 좌측은 음성군이고 우측은 진천군이다. 농로 우측 원 안이  축사건립 부지다.
▲ 가운데 농로를 중심으로 좌측은 음성군이고 우측은 진천군이다. 농로 우측 원 안이 축사건립 부지다.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 방울미마을 주민들은 진천군이 지난 8월 초 마을과 인접된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318번지에 소 사육 축사 건립을 허가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진천군은 A씨가 신청한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318번지 3448㎡에 축사 3동 연면적 928㎡ 규모의 건축 신고를 허락했다.

진천군이 축사 건립을 허가한 곳은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 400-2번지 등 2가구와 인접돼 있고 방물미마을과도 200~300m 떨어진 곳이다. 또한 진천군 광혜원면 월송리 월곡마을 민가와도 인접된 곳이다.

방울미마을 주민들은 “광혜원면 월송이 월곡마을에 대규모 축사가 운영되는 가운데 진천군이 인접된 곳에 또 축사 건립을 허가했다”며 “축사가 집단화되면 악취와 해충 발생 등으로 생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소면 방울미마을 3가주 주민과 광혜원면 월곡마을 24가구 주민들은 축사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2일 진천군에 제출했다. 여기에 대소면 방울미마을 김모 씨와 광혜원면 월곡마을 엄모 씨 등 주민 6명은 법원에 축사 건립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정돼 지난 6월21일부터 시행된 '가축 분뇨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 8조1항 단서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분쟁 시 협의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성군이 진천군에 협의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천군 환경과 관계자는 “음성군 주민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단지 분쟁으로 인해 협의 요청이 되면 협의에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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