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고법서 무효판결
대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고법서 무효판결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7.08.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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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자가 부적격 대의원 문제 삼아 무효 확인 소송제기
대전고법 청주 제1민사부, 1심 뒤집고 선거 무효 결정
대동새마을금고 관계자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 밝혀


지난해 1월 30일 대동새마을금고 제34차 정기총회의에
실시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 제1민사부(부장 판사 이승한)는 이사장선거에서
낙선한 모 후보자가 부적격 대의원 문제로 제기한 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016년 1월 30일, 제34차 정기총회의에 실시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을 지난달 4일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10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선고한
'원고가 제기한 대의원이 부적격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6년 1월 30일자 재34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유원종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동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자세한 대책은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30일에 유완식· 유원종·김대식 씨 등 3인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치러진 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 105명 중 100명이 참석해 유원종 후보가 과반수인 51표를 얻었고
김대식 후보가 47표, 유완식 후보가 2표를 얻어 유원종 후보가 이사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에 낙선한 모 후보자가 대의원 중 부적격자가 선출된 것과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문제 삼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선거무효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증거를 보완해 제출한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선거 무효판결을 받았다.

대동새마을금고는 대소본점을 비롯해서 맹동지점과 혁신도시지점을 두고 있고
총자산이 750억 원에 이르며 회원수가 4000여 명에 총 거래자가
8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신용협동조직이다.

대동새마을금고는 지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총회는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총회를 통해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는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라
선거구를 7개로 나누고 대의원선거를 치러 회원 중 105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당시 선거에 참석한 대의원 중 두 사람이
타 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선거규약을 보면 “회원 중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경업관계란 새마을금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을 말하며,
새마을금고법 제24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사업종사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보험설계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2인이 대의원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했으므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며 “선거 당시
새마을금고가 아닌 타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대의원에 선출됐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이므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해서 선거가 무조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 단체이므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인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당해
선거 및 그에 의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동새마을금고가 선거 무효판결을 받게 된 것은
두 사람의 부적격자가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1위와 2위 간의 표차가 4표밖에 차이가 안나 총 투표자수 100명 중 대의원 자격이 없는
2 표가 빠질 경우 총원 98명이므로 1위인 유원종 후보가 49표를 얻게 돼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결국 1위와 2위 간에 재투표를 해야 할 상황이 된다.
따라서 '부적합한 2인의 대의원은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일부 대의원들이 입후보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적당히 선출됐다”는
주장은 “이미 이번 선거가 무효이므로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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