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미흡 … 인식전환 필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미흡 … 인식전환 필요
  • 임요준
  • 승인 2017.09.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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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전환 불구하고 음성군내 설치율 35% 불과
비용부담으로 설치꺼려, 미설치 가구 제재 못해


# 지난해 11월 23일 음성읍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과열로 불이나 천장 일부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집에서 쉬고 있던 유 씨가 실내 화목난로 연통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 후 119에 신고한 것으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완전 진화됐다. 난로연통과 천장부 3㎡정도가 소실되어 15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기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지난 7월 11일 생극면 생리 한 단독주택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외벽 일부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방에서 TV시청 중이던 김 씨가 개가 짖어 나와 보니 외벽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 시도 후 119에 신고했다. 옥외 벽면 일부가 소실돼 12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기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일반주택 의무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이용해 대형화재를 막은 중요 사례다.

이처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더 큰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군민들이 설치를 외면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됐어야 한다.

지난 2012년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신규주택은 2012년부터,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음성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내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450가구가 전부다. 그나마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서 보급했거나 업체 기증 등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 전체 설치율은 35%에 불과하다.

소방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5월 반기문마라톤대회에서 홍보부스 운영, 심폐술 교육 시 홍보, 스티커 부착 등 홍보 캠페인 활동은 물론 기초수급대상자·독거노인·차상위계층에 보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택 보유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해당 법이 강제성을 띨 뿐 위반 시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전무한 탓이다. 또 개인이 직접 구입하다 보니 비용 부담으로 설치를 꺼리는 것도 큰 이유로 손꼽힌다.

소방당국이 권유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개당 1만 여 원으로 주택일 경우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화장실은 제외)하고 소화기까지 비치하게 되면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 미설치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성소방서 권혁천 소방장은 “비용을 따지다 보면 안전이 위협받는다. 어르신들께서 약주 한잔 아끼시면 설치가 가능하다. 최근 보급되는 감지기는 한번 설치만 해도 건전지 수명이 10년이다”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 진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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