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앞 교차로 과속단속카메라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 앞 교차로 과속단속카메라 주의 필요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7.11.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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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앞 4거리에 설치돼 있는 신호 및 제한속도위반 단속카메라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많은 차량들이 단속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앞 4거리에 설치돼 있는 신호 및 제한속도위반 단속카메라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많은 차량들이 단속되고 있다.


교연로 일부구간 제한속도 80km/h에서 60km/h로 낮춰
지난 9월 113건 적발…1년 새 적발건수 3배 이상 증가

음성군 맹동면 용두리 혁신도시 외곽도로(교연로) 한국소비자원 앞 4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과속 단속 장비로 인해 적발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음성군 관내 혁신도시에 유일하게 설치 돼 있는 이곳의 단속 장비는 지난 해 9월 처음 작동하기 시작한 후 10월 한 달 동안 위반 건수가 34건에 불과했지만 1년이 지난 올해 9월말 위반 건수는 113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신호위반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제한속도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제한속도 위반차량이 급증하는 이유는 이 지역 도로가 대부분 80 km/h인데 반해 이곳 반경 1km 지역만 제한속도가 60 km/h로 낮춰져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일반도로가 편도 1차로일 때는 최고 제한속도가 60 km/h 이내이나 편도 2차로 이상인 때는 최고 제한속도가 80 km/h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원칙상 시속 80 km/h 이내로 정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도로가 60km 미만으로 정해진 것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에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경찰청장 권한으로 속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속도 조정 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음성경찰서가 이 지역을 제한속도 60km/h 미만으로 낮춘 것은 금왕 IC를 통과해 이곳을 지나 청주로 가는 공사차량들이 많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일삼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판단에서이다.

실제로 2015년 9월에 이곳을 지나던 24t 덤프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화물차와 충돌, 화물차 운전자 강모(68)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김모(60)씨는 병원에서 치료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고 이후 이곳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를 세웠지만 위반 차량이 줄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운전자들은 이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낮춰진데다 제한속도 60km/h 구간에 단속 장비까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 표지판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아 속도위반이 반복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편도 2차선 도로의 제한속도 안내판은 직경 80cm의 둥근 원판에 큰 글씨로 써서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춰 1km, 500m, 350m 등 최소한 세 곳에 표지판을 세워놓아 운전자로 하여금 제한속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곳 표지판은 1km 전방과 250m 전방 등 두개뿐이며 그나마 크기도 직경 60cm로 작은데다가 높이 매달려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지역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는 한 제한속도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곳을 지나다가 제한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여성운전자 김 모 씨는 “제한속도 80km/h로 오다가 갑자기 제한속도가 60km/h로 줄어들었는데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곳을 자주 지난다는 주민 박 모 씨는 “이곳을 지나면서 두 번이나 단속카메라에 찍혔지만 어떻게 속도를 위반한 건지 알 수가 없어 직접 나와 확인해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이 지역의 속도를 60km/h로 제한한 것은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제한속도 문제로 민원이 계속 늘어나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지만 속도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만큼 제한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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