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신규인력 30% 지역인재 채용
이전 공공기관 신규인력 30% 지역인재 채용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7.1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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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 출신 ·고교 졸업자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사 유리
내년 18% 적용, 향후 5년 동안 매년 3%씩 높여 2022년엔 30%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30%를 이전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충북도내 대학 출신과 고교 졸업자가 충북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 입사에 유리하게 됐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한 후 2022년까지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을 공포하고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8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에는 13.3%로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특별법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규제하게 된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서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와 같은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을 꼭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 양성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와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단,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접수 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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