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소 건립’에 평곡리 주민 뿔났다
‘LNG발전소 건립’에 평곡리 주민 뿔났다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8.01.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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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읍 평곡리 LNG발전소 건립 예정지(사진 앞쪽)와 마을회관(뒤쪽) 및 주택들이 불과 3m거리 안팎에 있어 건립 후 발생될 피해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음성읍 평곡리 LNG발전소 건립 예정지(사진 앞쪽)와 마을회관(뒤쪽) 및 주택들이 불과 3m거리 안팎에 있어 건립 후 발생될 피해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한국동서발전, 1조 200억 들여 970MW 규모 확정
주민들 “마을 가운데 대형 발전소 건립 말이되나”

“마을회관 바로 앞 3m 거리에 대형 발전소 건립이라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인가”, “군 담당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주민들은 불안해 못 산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 예정지인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군은 지난 2015년 1월 한국동서발전과 LNG 발전소 건립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00MW급 발전 설비 2기를 2단계로 나눠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구랍 20일 이사회를 열고 그간 추진된 석탄화력 발전의 LNG발전 전환을 결정했다. 이어 발전소 건립 대상지를 음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들어설 LNG발전소는 용량이 970MW급으로 사업비가 총 1조 2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공사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이뤄질 계획이며 한국동서발전은 가능한 완공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군은 음성읍 평곡리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다.

이 마을 엄복세 이장은 “일반적으로 군이 사업을 진행할 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갖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이장에게 사전 통보를 한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군은 이장인 나에게조차 아무런 언질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발전소건립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전병욱)를 조직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전 위원장은 “군은 당초 음성읍 용산리에 발전소건립을 한다며 군민들의 찬성 서명을 일제히 받았다. 하지만 용산리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건립예정지는 한벌리로 변경됐다. 역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평곡리로 변경됐다”며 “아무리 졸속행정을 한다지만 마을 한가운데 대형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게 이해가 될 일인가? 마을회관에서 불과 3m거리 떨어진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A씨는 “발전소가 건립돼 음성군이 발전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왜 하필이면 마을 한가운데 인가? 경북 안동에 건립된 발전소는 산업단지 내에 들어서 있어 민가에 피해없이 운영되고 있다. 군은 선진지 견학도 없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분노를 토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대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일체 설명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주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기존 발전소가 있는 평택, 영월, 안동, 파주, 일산 등지를 직접 찾아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왔겠는가?”며 “이곳 모두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유증기로 인한 햇빛차단과 거대한 소음문제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군은 고용효과가 1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가 견학한 곳 모두는 불과 70~80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분이 엔지니어로 인근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서 출퇴근한다. 지역 주민 고용은 겨우 청소원이나 경비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주민대상 설명회를 갖고 주민동의까지 받았다”며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음성군과는 지난 2013년 첫 MOU를 체결하고 2015년 추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음성지역에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주변의 많은 분들의 협조로 지난해 말 최종 확정됐다”며 “7만 4000평 부지 중 1차 1000MW급 시설은 3만여 평 부지에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야산 등지를 매입해 사택을 신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토지보상 등이 이뤄질지는 아직 수급계획이 반영돼 있지 않다. 올해 초 현장사무소가 개소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 등이 열릴 것이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 진행은)어렵다. 이제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음피해에 대해)발전소 울타리부근에서 소음측정이 이뤄질 것이며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불편이 따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주대책 등 보상대책이 이뤄질 것이다. 일방적 진행은 없다. 지금은 사업반영조차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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