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속 지정하겠다”
“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속 지정하겠다”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8.0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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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과 진천군 택시업계 간 택시공동사업구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용터미널 전경
▲ 음성군과 진천군 택시업계 간 택시공동사업구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용터미널 전경


충북도, 주민공청회서 나온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요청 수용
음성군택시업계, 맹동면과 덕산면까지 확장 지정해 달라 요구

충북도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택시업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조속히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랍 14일 충북연구원이 주최한 '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대표들이 혁신도시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속히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충북연구원 또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도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조속히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음성군 택시업계는 현재 모든 택시영업 여건이 음성군 쪽에 치중된 상태에서 혁신도시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면서 이왕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면 적어도 혁신도시 배후 구간인 맹동·덕산면까지 포함해서 지정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진천군 택시업계와 음성군 택시업계가 혁신도시 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된 것은 음성군 지역에 혁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이 건립되면서부터이다. 이 지역은 음성군 지역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진천군 택시는 터미널 앞에 상주해 영업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승객을 태우고 혁신도시터미널까지 왔다가 빈차로 가기 일쑤인 진천군 택시업계는 결국 터미널 앞에서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택시사업구역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음성군 택시업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음성군 택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중교통시설이 열악한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상주해서 거점 영업을 해왔다”면서 “이제야 터미널과 함께 상가가 들어서면서 영업환경이 조금 나아질 만하니까 진천군 택시들이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양군 택시업계가 택시공동사업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오면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급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올해 1월 중 직권으로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0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사업구역을 설정했더라도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도지사가 공동사업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음성, 진천 양군 지역 택시들이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혁신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러자 음성군 택시업계 관계자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맹동·덕산면까지 구역을 확장해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음성군 택시는 야간영업은 하지 않고 전원 혁신도시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황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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