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폐지하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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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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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환경·음성환경 노동자들, 군 직영 요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직영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직영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음성군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노동자들이 민간위탁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 음성군소속 생활폐기물수집 위탁운영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11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MF 이후 비용절감을 이유로 우후죽순 늘어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 위탁은 온갖 비리의 주범이 됐다”며 “음성군은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직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집·운반 위탁업체들은 뇌물공여 비용을 상계하기 위해 위탁용역비를 착복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졌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외주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이미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은 올해 상반기 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민간위탁업체들의 비리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즉각 계약을 해지하라”며 “문재인 정부의 직영화 계획에 맞게 군은 직영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부환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약식벌금 부과(2017년) ▲조합원 부당 전직(인정돼 원직복직 됨) ▲2017년 근무자가 망치로 다른 근무자를 폭행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사측의 미약한 대응(감봉) ▲폭행자가 또다시 다른 노동자 폭행한 사건 발생(4월 말) 등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당 전직 등을 행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음성환경도 ▲사장이 노조지부장을 폭행 벌금형(2008년) ▲통상임금 위반 3200만 원과 체불임금 수천만 원(2008, 2015년 등) ▲교섭 해태(2013년), 부당 징계,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조사 중 ▲임금 착복 및 공금횡령으로 검찰 조사 중”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위탁 업체들이 문제가 발생해 위탁계약 해지위기에 몰리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계속해서 군청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비리가 있는 업체에 재계약시 입찰자격을 취소하거나 감점을 주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업체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위탁업체의 사장이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부당해고 등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법률위반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서도 대행계약서상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표자만 변경해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성군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직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부의 직영화 계획에 맞게 직영화 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표명하며 ▲비리온상의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가 있는 업체는 바로 계약해지하고 즉각 직영화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수집·운반 위탁업체와의 계약은 3년으로 계약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 해지는 불가능하며, 지난해 제보를 받고 위탁업체를 감사했지만 일부 내용은 10년이 지난 것도 있고 일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경고한바 있다”며 “민간위탁을 직영화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되고 충북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직영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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