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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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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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용분부터 20만 명 혜택, 최대 60%까지 경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경감제도를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했으나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해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5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약 9만 50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약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약 40% 수준인 약 2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어 경감대상자에 포함됨은 물론,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 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및 경감비율 확대로 중산층까지 급여 이용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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