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포획 포상금 인하 … 농작물 피해 잇따라
멧돼지 포획 포상금 인하 … 농작물 피해 잇따라
  • 신정용
  • 승인 2018.08.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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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산소요 많다는 이유로 마리당 3만 원에서 1만 원대로 인하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사과 과수원 주인 유모 씨가 멧돼지가 부러뜨린 사과나무를 바라보며 어이없어 하고 있다.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사과 과수원 주인 유모 씨가 멧돼지가 부러뜨린 사과나무를 바라보며 어이없어 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지급되는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3만 원에서 1만 원대로 인하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음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음성·원남·소이지역 7명, 금왕·생극·감곡지역 7명, 맹동·대소·삼성지역 6명 등으로 읍·면별로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피해방지단원들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지급되는 포획지원금이 고작 1만 원대에 불과하다. 군은 지난 4월 16일부터 지원을 시작한 유해야생동물 퇴치 포상금을 4월 말까지 마리당 3만 원씩 지급했으나 예산 소요가 많다는 이유로 지난 5월부터 1만 원대로 인하했다. 도내 타 지자체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어서 단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괴산군은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옥천군의 경우 멧돼지 포획이 고라니보다 힘들다는 이유로 최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고, 보은군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영동군의 경우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방지단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읍·면에 접수되는 야생동물퇴치요청신고는 4~6월까지 일주일에 3~4건 정도에 불과해 조치가 가능하지만, 수확기에 접어드는 7월부터는 하루에도 3~4건씩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읍·면별 방지단원 1~3명으로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피해방지단원으로 활동하는 한 엽사는 “음성군의 유해야생동물 퇴치 포상금이 마리당 1만 원대로 인접 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추경에 예산을 늘려 포상금 인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괴산군과 같이 멧돼지와 고라니 포상금을 차등을 두어 금액을 다르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멧돼지는 최근 개체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먹잇감을 찾지 못하자 농가 주변에 머물며 수확을 앞둔 각종 농작물을 마구 파헤치고 사람과 가축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농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금왕읍 금석리 산1번지 1만㎡ 규모 사과 과수원의 경우 지난달 4일부터 멧돼지가 수차례 출몰해 수확을 앞둔 사과를 마구 따먹고 사과나무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무만 60여 그루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곡면 월정리에는 고라니가 수시로 나타나 농작물에 피해를 줬는데 지난달부터는 복숭아 과수원에도 멧돼지가 출몰해 복숭아나무를 부러뜨리고 수확을 앞둔 복숭아를 따먹는 피해를 입은 농가가 부지기수다.
멧돼지 피해를 입은 유모(64) 씨는 “멧돼지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달 군청과 읍사무소에 멧돼지포획신청을 했으나 10여일이 지난 후에 피해방지단원으로부터 '혼자 순찰하고 있다'는 전화가 왔고 한 달이 다 돼서야 읍사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아무런 피해가 없네요'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멧돼지가 출몰하고 열흘 또는 한 달이 돼서야 현장에 나와 보는 늑장조치가 농작물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야생동물포획포상금으로 올해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4월에 너무 많은 포상금이 조기에 지출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매월 750만 원으로 한정해 놓고 잡은 야생동물숫자로 나눠 지급하다 보니 1만원 남짓밖에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5명을 증원했고 멧돼지와 고라니의 포상금액 차등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포상금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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